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박근혜·최순실·신동빈/2017년 4분기 (문단 편집) == 2017년 12월 18일 - 증인: 김용삼·[[정동춘]] == 2017년 12월 18일 공판기일에는 김용삼 전 [[문화체육관광부]] 종무실장·[[정동춘]] 전 [[K스포츠재단]]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. [[박근혜]]는 이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. 김용삼은 '[[고졸]] [[7급 공개경쟁채용시험]] 합격자 출신'으로서 1급 공무원에 진급해 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40115164309357|화제가 된 적이 있고]], "[[문화계 블랙리스트]]에 소극적"이라는 이유로 최규학 전 [[문화체육관광부]] 기획조정실장·신용언 전 문화콘텐츠산업실장과 함께 [[사직]]을 강요받아 [[사직]]했던 적이 있다. 김용삼은 이날 ▲2014년 9월 18일에 김희범 당시 [[문화체육관광부]] 제1차관으로부터 "[[박근혜|위]]의 지시"라는 취지로 [[사직서]] 제출을 요구 받았고 ▲김희범도 그런 요구를 하면서 미안해했으며 ▲조직을 힘들게 할 것이 우려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증언했다. 이어 ▲[[문화체육관광부]]를 출입하던 경찰 정보과 형사로부터 "[[김기춘]]이 '[[유진룡]] 라인 정리'를 지시했다"고 들었으며 ▲[[노태강]] 당시 [[문화체육관광부]] 체육국장은 직원 평가에서 최상위점수를 받는 등 흠결이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▲[[청와대]]·[[국무총리실]]에서 [[노태강]]에 대해 불시에 점검을 하는 등 문제 제기를 해 쫓겨났다고 덧붙였다. [[박근혜]] 측은 ▲김용삼이 직접적으로 [[청와대]]·[[김기춘]] 등의 이름을 들은 적이 없고 ▲[[문화계 블랙리스트]]는 종무실의 본래 업무가 아니며 ▲이유를 불문하고 [[유진룡]]이 장관으로 재직했을 때 [[문화체육관광부]]에서도 [[문화계 블랙리스트]]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고 반박했다. [[정동춘]]은 "[[K스포츠재단]]이 [[롯데그룹]]으로부터 받은 70억 원을 돌려준 정황"에 대한 증언을 했다. 검찰은 "[[최순실]]이 [[박근혜]]와 3번 통화한 뒤 [[정현식]]·[[정동춘]]과 연이어 통화하면서 '70억 원 반환'을 지시했다"고 주장했다. [[정동춘]]은 ▲[[롯데그룹]]이 7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한 사실은 [[정현식]]으로부터 들었고 ▲얼마 지나지 않아 [[정현식]]은 "[[롯데그룹]]에 70억 원을 돌려줘야 하지 않겠느냐"고 말했으며 ▲[[정현식]]은 [[최순실]]의 지시에 따라 '반환'을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. [[박근혜]]의 [[국선변호인]]들은, [[정동춘]]이 [[고영태]]·[[노승일]]·[[박헌영(K스포츠)|박헌영]]과 사이가 안 좋은 정황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. [[정동춘]]도 그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. [[정동춘]]은 이날 ▲고영태·[[박헌영(K스포츠)|박헌영]]은 [[정동춘|자신]]을 상당히 고압적으로 대했고 ▲똘똘 뭉쳐서 [[정현식]]을 왕따시키는 분위기였으며 ▲[[노승일]]은 태도가 너무 거칠고 무례해서 후배만 아니었으면 손찌검을 하고 싶었을 정도였다고 주장했다. [[박근혜]]의 [[국선변호인]]들은 [[정동춘]]의 주장을 토대로, [[유영하]] 등 [[박근혜]]의 사선변호인들과 [[최순실]] 측이 주장하던 '[[고영태]] 일당의 국정농단 기획설'의 틀을 이어받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. 한편, 재판부는 이날 [[조원동(1956)|조원동]]이 불구속 기소된 '[[이미경(기업인)|이미경]] [[CJ그룹]] 부회장 사퇴 강요 미수' 사건의 병합 심리를 결정했다. [[박근혜]]의 [[국선변호인]]들은 "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·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는 [[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|대통령기록물]]에 해당한다"는 취지로 '해당 서류들의 증거능력 부인'을 주장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